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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법] 이거 모르면 '세금폭탄' 맞습니다
보증금만 받았을 뿐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상가 임대 시 받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,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. ✔ 간주임대료란?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은행 이자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비주거용 부동산(상가, 오피스텔 등)에만 해당하며,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 ✔ 계산법은?(보증금 합계 – 3억 원) × 정기예금이자율 = 간주임대료예를 들어, 보증금이 5억이고, 정기예금이자율이 2.5%라면,(5억 – 3억) × 0.025 = 500만 원 →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✔ 왜 중요한가요?신고하지 않으면 추징 + 가산세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