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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법] 이거 모르면 '세금폭탄' 맞습니다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a/cRxPuA/dJMb99YXMrs/AAAAAAAAAAAAAAAAAAAAAP-xw0g2m9TuA6rY-jAa9mCS2HYLUV52qlYFAxhkD2ow/img.png?credential=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&expires=1767193199&allow_ip=&allow_referer=&signature=v6wHpPBZY4ax5t6JKHDWC2%2BQFWQ%3D)
보증금만 받았을 뿐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상가 임대 시 받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,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.
✔ 간주임대료란?
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은행 이자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비주거용 부동산(상가, 오피스텔 등)에만 해당하며,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✔ 계산법은?
(보증금 합계 – 3억 원) × 정기예금이자율 = 간주임대료
예를 들어, 보증금이 5억이고, 정기예금이자율이 2.5%라면,
(5억 – 3억) × 0.025 = 500만 원 →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✔ 왜 중요한가요?
-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 + 가산세
-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시 세무조사 위험
✔ 절세 방법은?
-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전환
- 정기예금이자율 낮은 해 적극 활용
-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임대계약 구조화

✔ 마무리
실제로 받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입니다.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간주임대료를 점검해야 합니다.
신고 안 하면 '세금 지뢰밭'에 들어가는 것이고, 알고 대비하면 '합법적 절세'가 가능합니다.
여러분의 상가는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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