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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왜 지금 '프리랜서 고용보험'이 중요한가?
2025년부터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안전망에 포함됩니다.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,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.
2. 고용보험,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?
네. 학습지 교사, 디자이너, 작가, 유튜버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3.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- 최근 3개월 중 1개월 이상 수입 발생
- 월 평균 소득 80만 원 이상
- 주 15시간 이상 활동
4.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?
항목 비율 납부 주체 프리랜서 0.7% 본인 부담 사업주 0.7% 계약 업체 부담 5.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-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가입
- 비자발적 계약 종료
- 적극적 재취업 활동 증명
👉 최대 270일 동안 약 1,780만 원 수령 가능!
6. 가입 방법 및 신청 절차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www.ei.go.kr)
- 노무제공자 가입 신청
- 소득 증빙 자료 첨부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프리랜서도 무조건 가입 가능한가요?
A. 소득 요건과 반복적인 업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8. 마무리: 지금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
실직 후 생계 걱정하지 않으려면,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세요. 프리랜서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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